송민호, 군 복무 102일 이탈 최대 징역 3년에 재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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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PNG 송민호, 군 복무 102일 이탈 최대 징역 3년에 재입대


 

1년 9개월 동안 사회복무요원 복무 기간에 출근해야 하는 일수는 약 430일로, 검찰 주장대로라면 송민호는 복무 기간의 약 4분의 1을 무단으로 이탈한 셈입니다.

병역법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 이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검찰은 송민호의 근무 이탈에 그가 복무하던 기관 소속 관리자 A씨도 가담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소장엔 "송민호가 늦잠·피로 등을 이유로 출근하지 않겠다고 하면 A 씨가 이를 허락했고, 송 씨가 출근한 것처럼 문서를 허위로 작성·결재했다"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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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귀궁님의 댓글

  • 귀궁
  • 작성일
늦잠자서 안갈래요는 미친놈이

닌자거북목님의 댓글

  • 닌자거북목
  • 작성일
전국에 장마가 이어졌던 2024년 7월엔 총 19일을 이탈했다. 당초 7월에 근무해야 했던 일수는 23일이었다. 단 4일만 복무한 것이다.

장마휴가 ㅋㅋ

경거망동님의 댓글

  • 경거망동
  • 작성일
할때 그냥 제대로하지 병신 사회생활도 잘하면서 저따위가 뭐가 힘들다고

파이리자몽님의 댓글

  • 파이리자몽
  • 작성일
꼬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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