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하이브, 민희진에 225억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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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도의사나이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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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사이의 ‘주주 간 계약’을 둘러싼 법적 분쟁에서 법원이 민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하이브가 주장한 ‘경영권 탈취 시도’ 등 계약 해지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서 하이브는 민 전 대표 등에게 256억원의 주식 매매 대금을 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재판장 남인수)는 12일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을 기각하고, 민 전 대표 측이 하이브에 낸 주식 매매 대금 청구 소송에선 “하이브가 민 전 대표에게 약 225억원을, 어도어 전직 이사들에게 각각 17억원과 14억원 등 총 256억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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